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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생활 이야기

오픈스트리트맵 수정(편집) 시, 국토교통부 층량 정보를 배껴쓰면 불법! (국민신문고 답변)

 포켓몬고 때문에 덩달아 유명해진 오픈스트리트맵(OpenStreetMap)을 수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이 지도 서비스의 독특한 운영 방식 때문에, 해외 기업에서 국내법을 어기지 않고 국내 지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에, 그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


 저도 시간날 때마다, 제가 사는 지역 주변으로 알고 있는 가게나 건물을 추가하던 중,  오픈스트리트맵을 수정할 때 브이월드(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지리 정보) 데이터를 참고하면 실제 건물이나 도로 위치 파악에 매우 유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 (http://blog.naver.com/8527l/220919020518). 그런데 해당 글에서 '브이월드 데이터를 그대로 따라 그릴 경우,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'고 경고하고 있더군요. 이에 궁금증이 생겨 직접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문의를 넣어,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.

결론만 말씀드리자면, 그대로 따라 그리면 불법 맞다고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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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※ 개인정보 및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 증가를 우려하여 관련 정보는 표기하지 않겠습니다.)


1.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(신청번호:XXX-XXXX-XXXXXX)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
   

2. 질의내용요약  

포켓몬고 등에 쓰이고 있는 오픈스트리트 맵은 일반인들이 참여형으로 작성하는 지도로, 지도를 수정하고자 할 때 브이월드의 이미지를 다운받아 갱신하는 것이  측량조사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? 

   

3. 답변내용  

ㅇ 브이월드에서 서비스 되는 공간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기본측량성과인 정사영상, 수치지형도, 수치표고자료 등의 3차원 공간정보입니다. 


ㅇ 따라서, 영국 비영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오픈소스 방식의 오픈스트리트 맵은 국내 공간정보 관련법으로 서비스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, 브이월드 이미지 등의 성과를 이용하여 오픈스트리트 맵을 수정하는 행위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(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)에 의거 지도간행으로서 간행심사를 받아야 하며, 또한 동법 제16조(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금지)에 따라 수정된 지도정보가 오픈스트리트 맵으로 서비스 되는 것은 국외반출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 끝. 

   

〈상담안내:국토교통부/공간정보제도과 XXX 044-XXX-XXXX, XXXXXX@korea.kr〉 

  

*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]